부여군, 1년만에 가축사육제한 조례 재개정 논란
부여군, 1년만에 가축사육제한 조례 재개정 논란
사전검토 없이 주민-축산농가간 거리제한만 확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근본적 대안 마련 돼야
  • 이재인 기자
  • 승인 2018.10.0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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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이재인 기자] 부여군이 지난달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안을 1년 만에 재개정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근본적 해결 방책을 찾지 못한 과도한 축산업 규제로 인한 탁상행정 이라는 지적이다.

부여군은 지난달 제229회 임시회에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해 통과했다. 이 조례에는 기존의 사슴·양은 150m, 개·말은 250m, 젖소는 500m로 정하고, 소는 축사 면적별로 150~500m의 거리 제한을 최대 1500m까지 확정했다. 사실상 향후 축사의 신축은 불가능할 것 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민과 축산농가 간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함에도 거리만 늘려 실질적 악취로 인한 2차적 피해 감소나 차단 방안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거리만 늘려 놓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이유다.

축산시설과 주택 간의 거리가 근접해도 계절풍에 따라 악취가 나지 않을 수 있고, 먼 거리라도 악취가 상당한 경우가 있음에도 자연환경과 흐름을 간과한 행정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세종시 부강면 중심가 주민들은 한 축산 단지로 인해 극심한 악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무려 거리가 2km 이상 떨어져 있고, 해발 150m의 산으로 가로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취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반대로 이 축산단지 인근의 주택들은 부강 면 소재지에 비해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다. 오히려 악취 피해를 입지 않는 곳도 있다. 계절별 풍향 때문이었다.

공주시는 지난달 전기사업(태양광발전) 허가 절차를 변경 시행했다.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1차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후 2차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업자들이 산자부 허가 이후 개발행위 과정에서 지역민들과 고소, 고발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됐고, 반대 민원도 잇따랐다. 시는 업자들에게 주민들과의 협의가 우선돼 상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개발행위를 먼저 득하고 산자부로부터 전기사업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도록 했다.

축산시설도 결국 주민과의 마찰 최소화, 실제 피해지역 파악 등을 위한 조치가 선행됐어야 한다. 결국 축산업이나 분뇨처리 등의 기피시설이 현재 악취저감 설비가 갖춰진다고 해도 악취에 대한 피해는 늘 있었다.

사전 사례 검토는 필수적으로 이뤄져 축사 개축 또는 증축을 하기 전 실질적 피해 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또는 그에 준하는 선행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지역민들과 원활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축산업계 관계자는 “기업형, 생계형 구분이 없다 보니 생계형 축산업에 종사하는, 그리고 종사 예정자에게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지역과 공존, 공생하는 근본적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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