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9. 28 시행된 도로교통법 반드시 알고가자
[기고] 9. 28 시행된 도로교통법 반드시 알고가자
  • 임채은 경장 서산경찰서 부석파출소
  • 승인 2018.10.0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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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실시

안전띠 미착용 시 운전자는 3만 원의 범칙금, 동승자는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뒷좌석 안전띠 착용시 본인의 사망위험을 약 32% 감소시키는데, 착용하지 않으면 앞좌석 승차자의 사망위험이 최대 5배 증가한다는 연구결과(2008, 경찰청)가 있을 만큼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탑승자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친다.

둘째, 자전거 음주운전 시 범칙금 부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게 되면 3만원의 범칙금, 이러한 음주측정에 거부할 경우에는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음주운전이 자전거까지 확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음주운전을 하게 될 경우 시야가 좁아지고 사물을 인식하는 능력이 떨어져 올바른 시각 정보를 판단하기 어려워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셋째, 경사지 주·정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4만 원의 범칙금, 승합차는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비탈진 곳에 주차된 차가 경사를 따라 미끄러질 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넷째, 범칙금·과태료 체납자 국제면허 발급 제한
국제운전면허증은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이다. 기분좋게 출발하는 해외여행에 시작부터 기분을 망치지 않게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제때 완납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개월간의 홍보활동 및 현장계도 위주의 활동을 전개해 국민의 인지도 향상에 주력한다고 한다.
이러한 개정 사실을 미리미리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이러한 법규정은 자신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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