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철회 촉구”
천안시의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철회 촉구”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 개정도 강력 반대 나서
  • 김형태 기자
  • 승인 2018.10.10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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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철회 촉구 결의 모습.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철회 촉구 결의./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천안시의회는 10일 오전 의회 대회실서 열린 제216회 제1차 정례회 통해 “충남도의회가 시행하려는 시·군 행정사무감사는 부당하니 실시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의회 의원 일동은 “충남도의회는 충남시군의회와 시군공무원노조 반대에도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감사 실시 계획을 세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를 실시하고자하는 것은 도의회 권한을 높이겠다는 발상으로 지방자치제도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지방자치발전에 저해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후퇴시키는 비민주적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또 “이미 수차례 충남도의회에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면서 “이는 기초의회 고유사무 권한 침해, 지방자치 심각한 훼손과 행정기관 간 갈등 유발, 시군의회와 도의회 중복감사로 행정력 낭비는 물론 시민에게 제공될 서비스 제한 등 다방면에서 역행하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천안시의회는 자치와 분권 정립을 위해 3가지 사항을 요구한다”며 “행정사무감사 계획 즉각 철회 및 조례 수정,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절차 즉각 중단, 위임사무에 대한 국회와 시도의회 감사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 본문 전단 단서조항을 삭제해 해당 지방의회에 위임사무 관련 행정사무감사권을 부여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는 상호간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함으로써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며 “요구사항이 실현되지 않으면 ‘충청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반대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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