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오티움 웨딩컨벤션, 야외수영장 불법 운영 논란
세종시 오티움 웨딩컨벤션, 야외수영장 불법 운영 논란
영업허가·신고 없이 1달간 운영... 관리감독 주체 세종시는 "몰랐다"
  • 권오주 기자
  • 승인 2018.10.10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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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강면에 위치한 '오티움 웨딩켄벤션' 전경
세종시 부강면에 위치한 '오티움 웨딩켄벤션' 전경

[충남일보 권오주 기자] 세종시 부강면에 위치한 ‘오티움 웨딩켄벤션'(이하 웨딩홀)이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20일까지 1달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야외수영장을 불법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세종시 담당자는 "수영장 운영 사실을 알지 못했다. 사전에 신고가 들어온 적도 없다"고 밝혀 관리감독에도 허점이 노출됐다. 

당시 이 웨딩홀에서 운영한 야외수영장은 유아용 풀장 5면과 성인용 풀장 1면, 미끄럼틀 3면 등이 설치돼 있었으며, 하루 입장료는 8000원이었다. 자리 이용료는 별도로 2시간에 1만 원, 온종일 이용시 2만 원을 받았다. 200명을 동시 수용 할 수 있으며, 웨딩홀 내 커피 숍과 탈의실 이용이 가능하고 카페에서 간단한 음식 주문도 가능했다. 

이에 대해 웨딩홀 대표는 "수영장 운영에 대해 지역업체에 위탁을 주었을 뿐 불법이나 편법을 할 이유가 없고, 이 업체에서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해 수영장 운영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역 내 유지를 보증인까지 세워 계약서를 작성 했다"며 "불법인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어 "위탁업체와 정산을 해야 하는데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사용한 샤워 부스 등 주변 정리도 하지 않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에게 무더운 여름날 더위나 피했으며 좋겠다는 생각으로 추진하였지만 불미스런 일이 발생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위탁업체에 사실확인을 위해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사진설명 : 40여일이 지났지만  여름철에 사용하던 샤워부스가 주차장 한 구석에 버러져 있다.
야외수영장 운영 당시 사용된 샤워부스가 주차장 한 구석에 버려져 있다.

한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은 제외한다)의 영업을 한 자는 최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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