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 세무조사 당시 회장실 문 잠그고 문서 파쇄"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 세무조사 당시 회장실 문 잠그고 문서 파쇄"
김 회장 재판과정 국세청 공무원 증언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8.10.10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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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타이어뱅크회장이 27일 대전상공회의소에서 금호타이어 인수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고있다./충남일보=이훈학 기자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충남일보DB

[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수십억 원을 탈세하고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53)의 증거 인멸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다.

10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제 12형사부(재판장 박태일) 주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타이어뱅크 본사 세무조사를 한 국세청 공무원 A씨를 증인으로 세워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A씨는 증언을 통해 "지난 2016년 말 세무조사를 위해 타이어뱅크 본사를 방문, 직원들에게 김정규 회장 및 회장실을 물었으나 직원들은 “회장님 아직 출근 안하신 것 같다”는 등 대답을 회피했다"며  "이후 건물 7~8층을 오가며 회장실 및 김 회장을 찾아다니다 불이 꺼져있는 사무실에서 인기척이 들려 문을 열어봤지만 문은 잠겨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이후 타이어뱅크 측에 문을 열라고 요청했으나 3시간 동안 열어주지 않았다"며 "3시간이 지난 이후 회장실이 열렸고, 회장실에서 파쇄기 3대와 파쇄된 용지더미, USB 조각을 발견했다. 또 회장실 컴퓨대 2대 분량의 하드디스크가 사라진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은 김 회장을 기소하기 전 법원에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김 회장이 세무조사 초기 일부 세무 자료를 파기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혐의사실에 관한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고 추가적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탈루한 세금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기각했다.

한편 김 회장은 일부 판매점을 점장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 현금 매출 누락이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등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80여억 원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의 위장은 소득 분산을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려는 전형적인 탈세 방법이다.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은 타이어 유통회사인 타이어뱅크가 명의 위장을 통해 세금을 탈루했다며 김 회장과 임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 회장 등 임직원 6명과 타이어뱅크 법인을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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