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서 호소 “119구급차는 택시가 아닙니다”
천안서북소방서 호소 “119구급차는 택시가 아닙니다”
골든타임 확보, 신속한 출동 위해 비응급환자 구급차 이용 자제 당부
  • 김형태 기자
  • 승인 2018.10.15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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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응급환자 구급차이용자제 당부 홍보 포스터.
비 응급환자 구급차이용자제 당부 홍보 포스터.

[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천안서북소방서는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와 신속한 출동을 위해 비 응급환자 구급출동 요청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15일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충남의 3년간('16∼'18.6월) 구급 이송 현황은 22만 3809건, 비 응급환자 이송 현황은 8342건으로 약 3.9% 정도로 집계됐다. 

꾸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 결과 비 응급환자 이송 비율은 감소추세에 있으나 불필요한 구급출동이 최소화돼야 신속한 응급환자 구급출동이 이뤄질 수 있다.

구급요청 거절대상에는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단순 주취자 ▶만성질환자로서검진 또는 입원 목적 이송 요청자 ▶단순 열상 도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 이송 요청자이며 다만,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 병원 간 이송은 제외된다.

천안서북소방서 관계자는 "비응급환자 구급차량 이용은 신속한 응급처지와 이송이 필요한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할 수 있다"며 "응급환자가 나와 내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비 응급환자 119구급차량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급대상자가 비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으며, 거짓 위급상황으로 구급차 이송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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