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85차례 '나랏돈 훔친' 공무원 실형
6년간 85차례 '나랏돈 훔친' 공무원 실형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8.10.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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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전경./충남일보DB
대전지방법원 전경./충남일보DB

[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5년 9개월 동안 나랏돈 수천만 원을 횡령한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7단독(판사 박주영)은 이 같은 혐의(횡령, 허위공문서작성)로 기소된 전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무총리비서실 정무실 정부기획비서관실에서 물품 구입 및 출납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사무용품을 납품하던 B씨와 공모, 품목과 수량을 부풀리거나 예산집행품의서를 허위로 작성해 부풀려진 금액을 B씨에게 지급되게 한 다음 부풀려진 금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총 85회에 8174만6000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횡령기간이 5년 9개월에 이르며, 범행 도중 상급자로부터 물품부족을 몇 차례 지적받았고 공동피고인이 범행에 부담을 느껴 중단하려 하였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은 점,  횡령금을 청사 내에서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타인 계좌로 수령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한 점, 횡령한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전부 소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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