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위반 청소년 대전소년원 유치
공주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위반 청소년 대전소년원 유치
  • 길상훈 기자
  • 승인 2018.10.16 13: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일보 길상훈 기자] 법무부 공주준법지원센터(소장 조한경)는 지난 15일 보호관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주거지를 무단이탈해 법을 어긴 보호관찰 대상자 A모군(17세)에 대해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

A군의 범죄는 재범의 우려가 높은 주거지 무단이탈 대상자이다. A군은 대전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처분 받은 자이기도 한다. 이런 A군은 최근 재범을 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까지 불응해왔던 채, 여기에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무단가출까지 일삼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들을 위반해왔다.

A군은 이번 구인을 통해 유치가 되면서 앞으로 한 달 간 대전소년원에서 위탁생활을 마친 뒤, 대전가정법원으로 부터 새로운 처분을 받게 된다.

공주준법지원센터 조한경 소장은 “지역사회 안정화를 위해 앞으로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재범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들에게 모든 제재조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