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길상훈 기자] 법무부 공주준법지원센터(소장 조한경)는 지난 15일 보호관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주거지를 무단이탈해 법을 어긴 보호관찰 대상자 A모군(17세)에 대해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
A군의 범죄는 재범의 우려가 높은 주거지 무단이탈 대상자이다. A군은 대전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처분 받은 자이기도 한다. 이런 A군은 최근 재범을 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까지 불응해왔던 채, 여기에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무단가출까지 일삼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들을 위반해왔다.
A군은 이번 구인을 통해 유치가 되면서 앞으로 한 달 간 대전소년원에서 위탁생활을 마친 뒤, 대전가정법원으로 부터 새로운 처분을 받게 된다.
공주준법지원센터 조한경 소장은 “지역사회 안정화를 위해 앞으로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재범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들에게 모든 제재조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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