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일당 솜방망이 처벌
성매매 알선 일당 솜방망이 처벌
대전지법천안지원, 집행유예 선고
  • 김형태 기자
  • 승인 2018.10.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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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e(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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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인터넷 사이트 ‘밤의전쟁’에 업소 홍보 배너를 게시해가며 태국인 여성들을 성매매 대상으로 공급하던 알선 업자와 그 일당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천안시 서북구 서부역 인근에 ‘샴푸나라’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행위가 가능한 간이침대, 샤워시설, 성인용품, 대포폰 등을 구비하고 태국 국적 여성을 종업원으로 채용해 불특정 다수 손님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갖도록 성매매알선 행위를 했다. 

대전지법천안지원은 형사1단독(한대균 재판장)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으로 기소 된 A씨(3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37만5000원을 추징했다.

또 공범 B씨(46)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영업장 운영을 했고, B씨는 위 업소에서 성매매알선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도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방조 혐의가 있다.

재판부는 “유리한 정상 참작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이 있다”며 “불리한 정상 참작으로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 것, 1차 단속을 당했음에도 다시 영업을 하다가 2차 단속을 당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해 형을 확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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