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금산군이 '군관리계획결정 입안제안거부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대전고법 제 2행정부(재판장 최창영)는 17일 '군관리계획결정 입안제안거부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의 발단은 중부RC에너지가 지난 2014년 금산군 군북면 일흔이재 일원에 하루 48t 규모 의료 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장 건설사업 신청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금산군 계획위원회는 사업자가 신청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 심의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 두 차례에 걸쳐 불허 판정을 내렸다.
이에 업체측은 2016년 11월 금산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피고가 내세우고 있는 거부 처분의 처분 사유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하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써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이에 금산군은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문정우 금산군수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오늘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승소는 청정금산의 사수를 위해 생업도 뒤로하고 노력해 주신 5만 4000 군민 여러분 모두의 승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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