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무용 전 천안시장, 집행유예 3년·1억 추징 선고
성무용 전 천안시장, 집행유예 3년·1억 추징 선고
변호인단, 정치자금법 검토 후 항소
검찰, 업무상 배임·정치자금법 모두 항소 예정
  • 김형태 기자
  • 승인 2018.10.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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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무용 전 천안시장(왼쪽)과 도병수 담당 변호사(오른쪽).
성무용 전 천안시장(왼쪽)과 도병수 담당 변호사(오른쪽). [사진=김형태 기자]

[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17일 성무용 전 천안시장 업무상 배임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1년, 집행유예 3년, 1억 추징을 선고했다.

형사1부(부장 판사 원용일)는 이날 열린 성무용 피고인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배임(천안야구장 건설 과정에서 540억 상당 토지 보상 특혜의혹)은 무죄, 정치자금법(선거자금으로 받은 1억)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은 야구장 부지 매입 시 검토과정을 충분히 거쳤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가져갔다는 증거가 없다”며 “직무 범위 내 정책판단에 범주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적 책임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법률적 책임은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정치자금범은 피고인이 받은 1억에 대해 년 3%로 약정해 계약했고 정치자금으로 받은 적은 없다고 말하지만 정치자금 유, 무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인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방법 등 객관적 상황을 확인했을 때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돈을 준 이와 약정 체결을 하지 않았고 계약서도 없다. 그리고 충분한 자산이 있었음에도 재판이 진행되기 전까지 방치한 상황들을 볼 때 정치자금으로 인정된다”며 “불법정치자금 수수 수입과 지출 내역 투명성 확보 위한 취지를 몰락시킨 행위이므로 나이, 환경,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참작해 징역1년을 확정하고 유예기간 3년을 두고 1억을 추징한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변호인단은 유죄 판결이 내려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 유, 무 검토 후 대응한다는 입장이고, 검찰은 두 사건 모두 항소를 염두에 둔 채 판결 내용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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