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론] 절름발이 노인복지책이 퇴직 공직자를 울렸다
[충남시론] 절름발이 노인복지책이 퇴직 공직자를 울렸다
  • 임명섭 주필
  • 승인 2018.10.17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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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지인이 국민의 혈세 일부가 주먹구구식으로 쓰여지고 있다고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을 핏대를 보이며 털어 놓았다.

80대 노부부는 정부가 주는 노인기초연금 수혜자가 되기 위해 매번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았지만 허사였다.

올해도 신청서를 관활 주민센터에 접수시켰으나 여전히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간단했다. 부부 중 할머니가 교육 공무원으로 20여 년 전 퇴직했는데 당시 매달 지급 받는 종신 연금을 선택하지 않고 한꺼번에 받는 전액 연금으로 받은게 걸림돌이 됐다.

이 노부부는 채무와 생계 탓(?)에 일시금으로 받은 연금은 날려 버리고 지금은 빈털털이가 됐다. 그런데도 수혜 대상이 안 된다는 거듭된 통보에 삶에 대한 실의에 빠져 있다.
교직 동료들이 종신 연금으로 사망시까지(사망하면 배우자가 70% 수령) 매달 꼬박꼬박 연금을 받는 것을 보면 울화가 치밀 정도다.

잘못된 노인기초연금 지급규정 때문에 전국의 많은 일시 퇴직연금을 받은 공직자들이 수혜 대상에서 제외돼 선의의 노인기초연금 수혜 피해자로 낙인됐다.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2014년 7월 출발 당시 노령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새 제도다.

기존의 기초 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하여 만들어진 진보된 복지정책이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최대 월 20만 원(내년 7월부터는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하는 등 기준 연금액을 상향 조정해 주고 있는 노인복지다.

모든 국민들에게 노후에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연금인데 무조건 공직에서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았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수혜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노인기초연금 출발 때부터 절름발이식 제도로 노인들을 우롱하고 있어 개선점이 많으나 마이동풍였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구청장 등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상황 등을 조사·수급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됐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은 소득인정액이 일정치 이하인 노인들에게 수혜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 공직자에게도 노인기초연금 수혜 대상자로 선정, 수년째 지급하고 있는 사례도 있어 주먹구구식 복지 정책이란 인상을 짙게하고 있다.
   
심각한 노후 빈곤 해결책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정작 가장 가난하고 살기 힘든 노인은 외면하고 있어 시급히 제도를 개선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 어려운 생활에 힘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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