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천안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19일까지 삼거리공원서… 기준치 초과 시 15일내 정비·점검
  • 김형태 기자
  • 승인 2018.10.1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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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배출가스 점검.
자동차배출가스 점검.

[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천안시는 미세먼지 농도가 본격적으로 높아지는 겨울철을 앞두고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17일부터 19일까지 삼거리공원 앞에서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경유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경유차 배출 매연과 질소산화물(NOx)을 측정하고 있으며,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해야 한다.

미 이행 차량은 10일 이내 운행정지 명령을 받으며,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휘발유 또는 LPG를 이용하는 승용차와 택시를 대상으로 무료점검도 시행하고 있다.

점검에서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항목을 측정해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기준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정비 및 점검 관리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으로 자동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배출가스 단속에 시민의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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