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11월부터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
당진시, 11월부터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
상습 혼잡지역 중심 7곳 추가지정
  • 서세진 기자
  • 승인 2018.10.1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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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서세진 기자] 당진시는 주‧정차 금지구역 7곳을 추가로 지정해 10월 계도기간을 거쳐 11월부터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신규 추가된 주‧정차 금지구역은 ▲당진버스터미널 맡은 편 이면도로 ▲당진시장서길(삼대한의원~조약국) ▲당진먹거리길(먹자골목 주요도로) ▲당진1동 무수동7길(당진경찰서~한전입구) ▲송악읍 기지시리 반촌로(종합병원입구~송악농협사거리) ▲당진2동 탑동 역천로(채운코아루1차 APT 일원) ▲계성3길(푸른병원~하이마트) 등 총 7개소 3.848㎞ 구간이다.

신규 구간은 상습 혼잡과 소방차량 진입이 곤란한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고려해 지정되었으며,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차량을 20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 차종에 따라 4~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주정차 위반 사실을 알려주는 문자메시지 시스템을 운영 중으로, 신청 사이트(https://parkingsms.dangjin.go.kr/)를 통해 주‧정차 단속위반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1차 단속 시 위반사실을 문자로 통지해준다. 안내된 문자를 받고 2차 단속 전에 차량을 이동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시는 신규 지정된 주정차 금지구역에는 단속 CCTV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기존 설치된 CCTV와 이동단속 차량을 통해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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