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관리부실로 '퓨마 탈출'… 대전오월드 원장 '중징계'
총체적 관리부실로 '퓨마 탈출'… 대전오월드 원장 '중징계'
대전시, 특별감사 결과 발표… 대전도시공사에 기관경고 처분
  • 이훈학 기자
  • 승인 2018.10.18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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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한 대전시 감사관이 퓨마 탈출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충남일보 이훈학 기자] 지난 9월 18일 발생한 ‘동물원 퓨마 탈출 사건‘은 안전수칙 위반, 근무명령 위반 등 대전오월드의 총체적 관리부실이 대전시민을 공포에 떨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는 대전도시공사 기관운영 종합감사 기간 중 발생한 퓨마 탈출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퓨마사육장은 2인 1조로 출입해야 하지만 사건 당일 공무직 1인 혼자서 사육장을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공무직은 사육사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로 혼자서 사육장을 출입하면 안 된다. 하지만 업무분담도 없이 사육장을 혼자서 출입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

이뿐만 아니라 동물사육장 이중잠금장치 출입문 미설치와 퓨마사육시설에 설치된 2개의 CCTV가 고장나 있었음에도 고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시는 동물원 관리 규정 등을 위반해 퓨마 탈출을 야기한 총제적 책임을 물어 대전도시공사에게 기관경고 처분을 했고, 감독책임과 관리책임을 물어 오월드원장과 동물관리팀장에게는 중징계, 실무담당자에게는 경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이동한 대전시 감사관은 “감사결과 나타난 안전수칙 위반, 근무조편성 등에 대한 문제점 개선, 동물원 휴장제 검토 등 동물원 운영 전반에 걸친 개선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월드는 사건 당일 오후 5시쯤 퓨마 탈출 사실을 최초 인지하고 119에 신고했다. 5시 40분 수색 개시 1시간 만에 오월드 배수지 인근에서 퓨마를 발결해 마취총을 발사했으나, 다시 도주하면서 포획에 실패했다. 

이후 8시 13분쯤 다시 발견됐지만, 경찰과 소방당국은 날이 어두워지고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엽사를 동원해 9시 45분께 최종 사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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