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대전시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접근성 ‘전국 최하위’
[국정감사] 대전시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접근성 ‘전국 최하위’
전체 105대 중 필수규격 적용 56%, 선택규격 적용은 20% 그쳐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8.10.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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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이호영 기자] 대전시가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이 전국 최하위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전시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105대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이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5위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 고시에 따라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장애인 키패드,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청각장애인용 확인메시지 제공, 점자라벨, 이어폰소켓 등을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하며, 촉각모니터, 화면확대기능, 휠체어 탄 사용자 조작 등은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추가할 수 있다.

하지만 대전시 무인민원발급기 중 필수규격이 적용된 비율은 56%로 17개 시·도 중 4번째로 낮았다. 특히 선택규격 적용비율은 20%로, 대전시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필수규격과 선택규격을 합한 적용비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15위에 그쳤다

소병훈 의원은 “대전시는 지난 8월 2018년도 장애인복지수준 비교조사에서 7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으며 전국 1위를 차지했지만 무인민원발급기의 장애인 접근성 부문에는 맹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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