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립유치원 비리 더 이상의 용납 없어야
[사설] 사립유치원 비리 더 이상의 용납 없어야
  • 충남일보
  • 승인 2018.10.2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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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로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핵심은 국공립유치원을 늘리는 것이다. 비리가 끊이지 않는 사립유치원 대신 경영이 투명하고 원비 부담도 적은 국공립유치원의 비중을 높이자는 것이다.

국공립유치원은 절대적으로 수가 부족해서 들어가기가 힘들다. 원아 수 기준으로 현재 25.5%에 불과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로 확대하겠다는 기존의 목표를 1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최소 2600개 학급을 신·증설해야 하는데, 이를 2021년까지 조기에 실현하겠다는 생각이다.

학부모들이 국공립유치원을 선호하고, 정부도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추진하지만, 사립유치원의 반발로 사립유치원들이 밀집된 지역에는 국공립유치원이 들어서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니 정부 발표대로 국공립유치원을 늘리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예산과 용지 확보다. 지역별 편차도 심해 일률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특별시나 광역시보다는 도 단위 지역이, 구도심보다는 신도시나 농어촌 지역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높다. 또 지금은 여론에 밀려 잠잠하지만, 막상 국공립유치원 신·증설에 들어갈 경우 사립유치원들의 조직적 저항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정부 정책이 실효를 거둔다.

이번 대책에는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도 전면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방향은 옳지만, 상당수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 도입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반발이 클 수도 있다.

유치원 설립자의 결격 사유를 신설하고, 유치원 원장 자격의 인정기준을 강화하며, 시도교육청의 원장 자격검정 심의를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원이나 일방적 폐원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해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권, 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 벌칙 등 제재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정 명령을 받은 비리 유치원이 간판만 새로 달고 개원하는 것도 물론 안된다.

이번에 실명으로 공개된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면 상상하기도 힘든 각종 비리가 저질러지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일은 아니다. 사립유치원의 비리는 오랜 기간 만연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관련법이 뒷받침해야 하고, 지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집요한 로비와 집단행동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사립유치원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의욕적으로 나섰으니 이번만큼은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아이들 교육을 볼모로 비리가 저질러지는 것을 더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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