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새국면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새국면
행안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유보 결정
내달 5일 '행정감사 철회' 집회 앞두고 귀추 주목
  • 최솔 기자
  • 승인 2018.10.3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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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최솔 기자] <속보>= 충남도의회의 일선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행감) 논란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광역의회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감을 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행정안전부가 유보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지난 1일까지 해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는 위임·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자치단체도 상급 자치단체 의회의 행감 대상에 포함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행령 중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빼고 '사무'로 개정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불일치 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행안부는 전국 기초단체와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의 반대 등을 이유로 최근 유보를 결정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도 이 문제에 대해 강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29일 열린 국회 행안위 종합감사에서 자유한국당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은 "감사원과 중앙부처, 자체 감사가 있는데 도에서까지 '삼중사중' 감사를 받을 경우 지방자치 독립권은 점점 멀어지게 된다"며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각 지자체와 의견을 나눠봤지만 합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이 문제에 대해 강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답변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다음 달 12일부터 천안시와 보령시, 서산시, 부여군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행감을 추진하려던 충남도의회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 유병국 도의회 의장은 11대 의회 개원 100일 기자회견에서 "시군 행감은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근거한 것"이라며 "자료 제출 거부 등 행감을 계속 반대한다면 법과 조례에 따라 과태료(최고 500만 원) 처분을 도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도내 시장군수협의회와 시군의회의장협의회, 공무원노조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는 자료제출 거부와 감사장 미설치 등으로 맞서며 행감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군 행감 철회 공대위가 도의회 정례회 개원일인 다음 달 5일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시군 행감을 둘러싼 논란이 어떤 방향으로 결론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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