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음주운전 아웃, 국민적 의지 모아야
[사설] 음주운전 아웃, 국민적 의지 모아야
  • 충남일보
  • 승인 2018.10.3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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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현행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강화키로 했다. 음주운전을 하다 세 번 적발됐을 때 면허취소를 하는 제도를 두 번 적발 시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아웃’ 제도로 바꾸기로 했다.

음주운전 전력자가 사망 사고가 아닌 중상해 사고만 내도 차량을 압수할 예정이다. 물론, 이런 처벌 강화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므로 실제로 도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는 올바른 방향이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 살인을 시도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인뿐 아니라 선량한 시민의 생명을 빼앗고 한 가정을 붕괴시킬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음주운전의 이런 살인적 성격을 지적하면서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국은 밤에 술을 마시는 문화가 강한 편이다. 직장 동료들, 학교 동문, 친구들이 저녁에 만나면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음주 후에는 차를 몰고 귀가하려는 사람들이 있어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013∼2017년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1만 4300여 건이었다. 매년 평균 2만여 건, 하루에 60여 건이 발생한 것이다.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800여 명이었고 부상자는 20만 1000여 명이었다. 음주운전 사망자가 매년 평균 600명에 육박한 셈이다.

한국에서 음주운전이 많은 것은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외국에서는 음주운전에 살인죄를 적용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는 사람에게 1급 살인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다. 브라질은 칵테일 한잔 정도 즉 혈중알코올농도 0.01%만 돼도 1년간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싱가포르는 현장에서 즉시 체포할 뿐 아니라 언론에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노르웨이에서는 1회 적발 시 3주간 구금상태에서 노역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음주운전으로 사망 또는 부상 사고를 내고 징역형 등 실형을 받은 사람은 8%에 머물렀다. 이러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물론, 외국의 처벌 내용이 적절한지는 논란이 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의 처벌 내용과 수위를 참고해 좀 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시민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

경찰청 외에도 국회의원들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다. 이번 기회에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사법당국과 국회, 국민 사이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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