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도로명주소 전환 착수
금산, 도로명주소 전환 착수
  • 김남태 기자
  • 승인 2007.03.1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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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오는 4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산군은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 사용하는 2011년 말까지 각종 공부상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주소를 변경해야 할 전환대상은 주민등록, 호적,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농지원부 등 704개 법령에 규정된 9,190개 공부이다.
금산군은 주소전환사업의 첫 단계로써 주소의 기본이 되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기 위해 읍·면·리별 세대별 명부를 작성, 현지 확인을 통한 도로명주소 전환 자료를 구축 중에 있다.
군은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완료 이후 신설·변경·연장된 도로구간 등에 대해서는 새주소위원회를 개최해 도로명을 부여하고, 도로명주소 부여 및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부착해 주민과 이용자들이 새로운 주소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군 전체에 대한 조사 및 정비를 실시, 도로명주소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관내 2만3500여 세대에 대한 도로명주소 전환 자료가 구축되는 대로 각 세대별 도로명주소를 고지 및 고시해 확정할 방침이다.
금산군 도로명주소부여사업은 지난 1999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국가시범사업으로 군단위에서는 전국 최초로 완료됐으며, 주민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홍보와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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