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교원에듀타운' 과장광고 물의
대전 '도안교원에듀타운' 과장광고 물의
사업 인가도 안 받고 “동호수 지정 선착순 분양”
유성구청 “절차상 맞지 않아” 소비자 주의 당부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8.11.0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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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도안교원에듀타운 조감도

[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대전 도안신도시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분양이 잇따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자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주택조합 개발이 추진되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특히 2-1지구 현대아이파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 부동산업계가 크게 들썩이고 있는데, 이런 기류를 타고 바로 옆 2-2지구 15블록에서는 ‘500만 원 계약에 동호수 지정 분양’을 조건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등 과열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1일 유성구 등에 따르면 가칭 교직원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올해 초부터 대전·세종·충남지역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개발계획을 홍보해왔으며, 8월 29일 구청에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지난달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일반조합원 모집에 들어갔다. 

문제는 이들이 가칭 ‘도안교원에듀타운’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과장광고는 물론 불법 분양절차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최근 대규모 분양팀을 운영하면서 “500만 원을 입금하면 청약통장 없이 선착순 동호수 지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홍보·전단을 배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분양팀은 “현재까지 총 982세 분양에 교직원조합원 150명, 일반조합원 600여 명이 가입했다”며 “2일부터 교직원조합원을 대상으로 동호수를 지정하고, 4일쯤엔 일반조합원을 대상으로 동호수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관할 구청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 동호수 지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유성구 건축과 담당자는 “이곳은 현재 조합원 모집 중으로 청약이나 분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며 “동호수 지정도 사업인가 후 조합원 총회 또는 회의를 열어 동호수를 정하는 게 맞다. 선착순도 바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분양팀에서는 조합원 모집 상담과정 시공사로 금성백조 예미지를 거론하며 “현재 검토 중으로 일정 부분만 조율하면 한두 달 사이에 사업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드러났다. 

실제로 금성백조주택에 문의한 결과 “현재 아파트건설과 관련해 검토 중이거나 조율 중인 건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분양팀은 “오는 17일 주택홍보관을 개관하고 당일부터 업무대행비를 포함한 계약금(1900만 원)을 받아 정식계약을 진행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유성구청에 따르면 이 역시도 “절차상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청 관계자는 “사업인가 전에는 계약금을 받을 수 없다”며 “아직 아파트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일반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조합원 모집 단계는 사업부지의 토지사용승락서 등에 의한 토지확보 현황만 공고하므로 잔금 납부 등 매매계약의 완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토지매입이 완료된 것처럼 과장광고를 하는지 유의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유성구청은 1일 지자체 인가 없이 가설건축물을 임의로 설치하고 임시 홍보관으로 이용한 주택조합 추진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령했으며, 이후 개선사항이 없을 시 건축법 위반 고발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약 1주일 전부터 봉명동 일대에 컨테이너 박스를 불법으로 설치해놓고 조합원을 모집 및 분양 상담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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