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재판 피해자가 승소
[사설]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재판 피해자가 승소
  • 충남일보
  • 승인 2018.10.3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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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대상 사건이었던 일제 강제징용 배상 재판 건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1억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일본 법원의 판결도 국내에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소송 시작이후 13년 만이고 대법원에 이 사건이 접수된 지 5년 2개월 만이지만 이번 판결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피맺힌 한이 위안받을 수 있게 됐다.

우여곡절 끝에 확정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최종 판결은 우리 헌법 정신과 규범을 바로 세우고 옹호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또 주권 국가 법원으로서 내린 당연한 판결로 보인다.

그리고 개인배상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도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웠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이어질 피해 당사자들의 청구권 소송에도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외교 당국도 이번 판결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일본 고노 다로 외무상은 이번 판결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가뜩이나 냉랭한 한일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을 게 분명하다.

우리로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일본은 교역량이 다섯 번째로 많은 곳이자 한국의 부품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다. 여기에다 우리 정부가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국가 간 약속을 깼다는 부담까지 감안하면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닐 것이다.

때문에 정부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실질적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후속대책을 세우되 한일관계가 악화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 난제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동북아 정세를 더 꼬이게 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이번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되 한일관계가 악화하지 않도록 지혜와 외교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판결이 그동안 개인 배상청구권을 불인정해온 정부의 원칙과 다른 만큼 행정-사법부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완충점을 찾아 안정적인 대일 외교에 나서길 바란다.

일본 정부가 이번 판결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까지 강구한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양국 관계를 긴장케 해서는 않된다. 일본이 역사 앞에 떳떳해지려면 지난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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