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자치법 개정 계기 재정·분권 속도 내야
[사설] 지방자치법 개정 계기 재정·분권 속도 내야
  • 충남일보
  • 승인 2018.10.3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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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에 버금가는 지방정부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계획이 구체적 모습을 드러냈다. 핵심 내용은 주민참여권 보장 및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권 확대,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책임성 확보,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향상 등이다.

이에 따라 주민이 현재와 달리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방의회에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 조례 발안제’가 도입되고, 주민 조례 발안과 주민감사·주민소송 청구 가능 연령이 현행 19세에서 18세로 완화된다.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은 시·도지사에서 지방의회로 넘어가고,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는 ‘특례시’란 행정 명칭이 부여된다.

각 시·도는 기존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해 조례로 부단체장 1명을 자율적으로 더 둘 수 있게 된다.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주민 참여 기회와 지자체·의회의 독립성·자율성을 크게 확대해 준다는 것이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재정 분권과 관련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추진방안을 내놨다. 중앙정부의 기능·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작년 기준 7.6대 2.4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2020년 7.4대 2.6, 2022년에는 7대 3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국민의 추가 세 부담 없이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 15%, 2020년 20%로 각각 높여 2년간 11조 7000억 원의 지방세를 확충하기로 했다. 기능 이양·교부세 감소분을 빼면 6조 6000억 원의 지방세 순증 효과가 예상된다고 한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다음 달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재정 분권 추진방안 역시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 정부가 대국회 설득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기도 하다. 1단계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미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수정하는 것도 과제다.

정부 계획에 대해 대부분의 지자체는 환영을 표시했지만, 지방소비세 등의 인상만으로는 재원이 부족하다며 추가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재정 분권의 경우 세수가 많은 수도권이 혜택을 봐 지역 격차가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내놨다.

정부가 입법을 구체화는 과정에서 지자체들과 세밀한 협의를 거쳐 견해차를 좁히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분권이 강화되면서 우려되는 지방 정치권의 부패와 비효율을 견제할 강력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대한 문제다.

중앙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한 한국에서 지방분권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다. 도입한 지 반세기 된 지방자치가 이번 계획을 디딤돌로 삼아 실질적인 주민 중심 자치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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