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표 직권조사 지시 ‘불법 정치자금’ 결국 용두사미
이해찬 대표 직권조사 지시 ‘불법 정치자금’ 결국 용두사미
더불어민주당, 김소연 대전시의원 폭로 건 의혹 당사자 탈당에 각하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8.11.0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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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지난 달 10일 불법 정치자금 요구사실 폭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지난 달 10일 불법 정치자금 요구사실 폭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충남일보 이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까지 나서 직권조사를 지시했던 김소연 대전시의원 불법 정치자금 요구 폭로 사건이 결국 용두사미로 끝났다.

앞서 김 의원은 9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6.13 지방선거 과정 선거운동원으로부터 5000만 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 민주당 중앙당 평가감사국은 이 대표의 직권조사 명령에 따라 10월 4일 김 의원을 포함해 이 사건과 연관된 선거운동원 A씨, 전직 시의원 B씨, 현직 구의원 C씨 등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31일 제68차 심판을 열고 문제의 당사자로 지목됐던 A씨에 대해 제명과 동일한 제재 처분, 관계인으로 거론했던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징계사유(혐의) 없음, 그리고 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기각을 결정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 과정에서 A씨가 10월 18일 돌연 탈당했다는 이유로 징계 건이 각하된 점. 당규 제2호 제11조 제5항 ‘징계 과정 중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다’는 규정이 적용된 것이다. 제명과 동일한 제제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건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을 예상하고 꼬리자르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보내고 있다. 의혹의 핵심 당사자가 제외된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다.

특히 윤리심판원은 불법 사실을 폭로한 김 의원은 물론 비슷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C씨까지 징계 대상자에 포함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번 심판이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대전 서구선관위는 지난달 8일 이번 사건과 관련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 진실은 결국 사법기관에서 가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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