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상교육이 의무교육은 아니다
[사설] 무상교육이 의무교육은 아니다
  • 충남일보
  • 승인 2018.11.0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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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이 반드시 무상교육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의무교육은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경향이 많다. 무상교육 정도는 해당 국가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형편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에 의무교육의 무상을 명기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무상이란 수업료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현실은 입학금과 수업료의 면제뿐만 아니라, 교과서 무상공급 및 학교급식·육성회비의 국고전환 등도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가 교육 부문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것은 선거 때마다 나온 선심성 교육비 부담 완화와 저출산 문제를 해하기 위한 무상보육이 확대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내년 2학기부터는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내 놓았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교복 무상지급, 수학여행비 지원까지도 선심설 무상교육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문제는 최근의 선심성 시책들로 인해 교육의 근본 목적이 소홀히 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 예산을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등에 집중하다 보니 교육의 콘텐츠 개혁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는 축소될 우려도 있다. 무상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공교육이 충실해야 한다.

공교육이 부실해지면 사교육으로 보충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자녀의 신분 상승이 더 어려워져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 부총리가 앞당겨 추진하겠다는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서는 연간 1조3000억원이 필요한데 효과는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공무원, 중견기업, 대기업과 공기업 등은 고등학생 자녀의 수업료를 보조해 주고 있다. 최저소득층 자녀 수업료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들 최저소득층 가구는 무상교육 효과를 체감하지 못할 것이며 대기업, 공기업 근로자들만 정부로부터 학자금 보너스(?)를 받는 셈일 뿐이다.

미래를 대비하고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교육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교육비 부담 완화 정책은 저소득층 위주로 선별적 지원을 하고 절약된 재원은 공교육을 충실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미래 기술·사회 여건 변화에 대비해 창의성 교육과 평생 교육 등에 역점을 둬 교과 과정 및 교육 방식, 교육 시스템을 전면 개혁해야 하는 것이 먼저인줄 안다.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이 정치쑈에 휘둘리지 안을까 걱정스러워 과속은 금물이다.

특히 교육은 백년대계여야 할 정책이 이런 식은 바람직하지 않아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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