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음주운전 더 이상 관대해서는 안 된다
[사설] 음주운전 더 이상 관대해서는 안 된다
  • 충남일보
  • 승인 2018.11.0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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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살인’이라며 처벌 강화를 주장한 국회의원이 불과 며칠 뒤에 본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일이 벌어졌다. 여당 국회의원이 지난달 31일 저녁 서울 여의도에서 술을 마신 채 자기 승용차로 집으로 가던 중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국회의원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였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국회의원은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했던 한 사람이다.

너무나 어이없고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음주운전 근절을 강조했던 국회의원이 법 개정에 나서고도 음주운전을 했다니 배신감과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사실의 파장이 커지자 당사자는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사과로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닐 것 같다.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 일각의 관용적 태도가 남아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나는 괜찮겠지” 하는 음주 운전자의 안이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음주운전은 근절되기가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는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음주운전은 남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그절되어야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음주운전 사고가 빈발하자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음주운전자가 저지른 교통사고에 대해 국민적 정서와는 다르게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국민의 격앙된 여론이 치솟고 있다. 음주운전을 하는 순간 자동차는 무서운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

때문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경시하는 고의성이 높아 인명존중의 배려가 없는 무지막지한 살인의 결과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이런 일이 습관이 되면 심각한 사회악으로 급변하게 된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일부 국민들이 음주운전 사고 사례를 수집해 법의 내용을 수정해 달라는 요구가 299명의 국회의원 앞으로 편지가 보내졌고, 청와대 국민 청원에도 관련 글이 쏟아져 올라가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를 보면 “음주운전은 본인의 생명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가정을 한 순간에 망가뜨리는 중대한 범죄”이고 “도로위의 살인행위”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대부분이 상식에 맞지 않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으로 질타 받고있다.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강략한 법으로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다. 그런데 선진국은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점이 우리와는 다르다. 우리나라는 음주사고에 너무 관대하다.

이런 관대한 법의 시스템 때문에 음주운전 전력자가 줄어들지 않는 환경이 문제다. 국민 의식이 선진화되고 자동차의 구조 성능기준도 안전을 위해 첨단을 달리고 있기에 인명존중 시대에 맞도록 안전에 최우선할 수 있는 강한 법으로 강화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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