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사고 안 내면 60만 원 드려요”… 넋 나간 대전시
“택시사고 안 내면 60만 원 드려요”… 넋 나간 대전시
신규 채용 6개월만 지나도 지원금… ‘퍼주기’ 조례안 발의 논란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8.11.0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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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이호영 기자] 대전시가 ‘일반(법인)택시 운송서비스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무사고 및 신규 운수종사자들에게 지원금을 주겠다’고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택시가 대중교통 기능을 담당한다고는 하지만 엄연한 일반 사업장인데, 시가 나서서 무사고·신입 직원들까지 챙기며 1인당 연간 수십만 원씩 지원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5일 개회한 대전시의회 제240회 제2차 정례회에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 및 근속 지원 사업을 추가한다는 것이 골자다.

대상은 지원금 지급 시점 기준 ‘7년 무사고 종사자’와 ‘신규고용 6개월 경과자’로, 준법운행 장려와 함께 잦은 이직을 막아보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연간 5억 4000만 원씩 총 27억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시는 일반택시 종사자 3600명 중 약 25%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연간 900명의 택시 종사자에게 평균 60만 원씩 주겠다는 얘기다.

이미 시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5억 4000만 원을 편성한 상태로, 올해 통과가 안 되면 추경예산에라도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사실이 공개되자 벌써 시민들 사이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대전 유성구에 거주하는 A씨는 “승객을 실어나르는 택시가 준법운행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사고를 안 냈다고 시가 돈까지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오히려 시민들은 일부 몰지각한 택시 종사자들 때문에 각종 교통사고나 분쟁에 휘말리고 있는데, 이것부터 해결할 생각이나 하라”고 꼬집었다.

서구 B씨도 “엄밀히 따지면 택시회사는 일반 사업장인데, 여기에 준법운행과 근속장려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결국 개인이 회사생활 열심히 한다고 시가 포상을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이런 기준이라면 일부 공익적 기능을 하는 회사 직원들도 모두 돈을 줘야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한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지원 방침이 전해지자 개인택시업계에서도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고 나설 태세여서 이번 조례안과 관련한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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