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문재인정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정책 ‘역행’
대전시의회, 문재인정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정책 ‘역행’
정기현 의원 ‘민간어린이집 지원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운영지원금 예산반영 시 압박… 제안 내용도 사실과 달라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8.11.0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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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이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시의원이 문재인정부 정책에 반하는 건의안을 제출하고, 의회는 이를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

대전시의회는 5일 제240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정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누리과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누리과정 민간어린이집들이 6년째 동결된 보육료와 각종 필요경비 등 부족한 운영비에 대해 마땅한 대책이 없는 만큼 대전시가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는 것이 골자로, 사실상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누리과정 도입과정 시 보육료 지원단가를 2011년 월 17만 7000원에서 2016년 30만 원까지 연차적으로 높이기로 했으나, 물가상승률도 반영되지 않은 채 2013년 22만 원에서 6년째 동결된 상태”라며 “이는 2014년 발표된 표준보육비용 32만 9000원에서 36만 7000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자 물가상승률도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더욱이 올해 최저임금 16.4%(7530원)가 인상된 금액은 보육교사 인건비가 1인당 26만 원가량 늘어난 액수로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의 인상을 감안할 때, 보육이념에 따른 누리과정 어린이집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지원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누리과정 보육료는 현재 정부가 아동 1인 당 월 22만 원으로 6년째 동결하고 있는 것이 맞지만 교육부가 운영지원금 명목으로 7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어, 실제로는 29만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대전시도 자체적으로 그동안 만 3~5세 부모가 부담하는 차액보육료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해 왔다. 올해를 기준으로 3세 7만 2000원, 4세 5만 5000원, 5세 5만 5000원 등이다.

이를 합산하면 현재 대전지역 민간어린이집들은 현재 누리과정 보육료로 36만 2000원에서 34만 5000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받고 있는 셈이다.

정 의원이 “2014년 발표된 표준보육비용 32만 9000원에서 36만 7000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자 물가상승률도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한 것과 사뭇 다르다.

또한 정 의원은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 보육교사 인건비가 1인당 26만 원가량 늘어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고 했지만, 대전지역 민간어린이집은 그동안 시로부터 매월 26만 원 안팎의 원장·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으로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정 의원이 왜 이런 건의안을 발의했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특히 민간어린이집 지원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비율 40% 확대’ 정책과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민간어린이집에 대해 평가인증을 통해 공공형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결국 공공형이나 국공립으로의 전환을 방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운영자들 입장에서는 재정적으로 탄탄하게 지원을 받는데 구태여 관리감독이 까다로운 공공형·국공립으로 전환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전체 의원 22명 중 2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지만 이날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처리하며 단 한 명도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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