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폐하천부지 임대’ 특혜 시비
세종시 ‘폐하천부지 임대’ 특혜 시비
3만 6978㎡ 대규모 면적, 개인 사업장 용도로
인근 주민 “공공부지 상의 한마디 없이”… 발끈
  • 권오주 기자
  • 승인 2018.11.0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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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권오주 기자] 세종시가 용도폐지된 국가하천을 개인사업자에게 임대해줘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이 하천부지는 부강면 부강리 1149-44 외 3필지로, 시는 지난해 6월 (유)세종하이브에 하천점용부지 3만 6978㎡를 허가해주었다. 세종하이브는 지난해 오티움 웨딩홀을 오픈한 업체다.

허가 당시 시는 세종하이브에 하천점용부지 3만 6978㎡에 대해 815㎡는 진출입로 개설, 2만 6313㎡는 경작용으로 허가했으며, 나머지 8256㎡는 오티움 웨딩홀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해주었다.

이는 오티움 웨딩홀을 건축하기 위해 허가 사항에 필요한 가변차선과 진입로 확장에 꼭 필요한 부지였다.

연간 공시지가의 5% 임대료로 계약기간은 2020년까지이지만, 차후 연장계약 또는 용도폐기 신청에 따른 매입도 가능한 상황이다.

시에서 폐 하천부지에 허가해 준 구적도. 진입로 815㎡  주차장 8,256㎡  경작용 26,313㎡으로 구분 되어있다.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시가 단 한 번도 주민과 상의 없이 허가를 해준 이유가 뭐냐”고 의혹을 제기하며 발끈하고 있다.

주민 A씨는 “60~70만 원 하던 이 지역 땅값이 하루아침에 250여만 원 정도 올랐다”며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공공용지를 개인에게 임대해 점유하게 해 준 것은 특혜를 준 것이나 다름 없다. 원상복구 조치와 함께 이 지역 의원에게 항의하겠다”고 말했다.

주민 B씨는 “부강면에서는 제일 좋은 위치에 있는 공공부지를 개인 한 사람에게 임대해준 것은 잘못된 일이다. 또한 주민들과 공청회 한 번 없이 주민들 모르게 무슨 수작을 부린 것 같다”고 분노했다.

이 지역 전 시의원도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공공의 목적으로 언제라도 주민이나 시민들이 사용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시의원 재직 당시 시정질문을 하고 발언도 한 적이 있는데, 바로 옆에 부강체육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같이 사용하면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렇게 하면 2021년 부강면 연결도로 계획도 있는 만큼 3~6생활권에 거주하는 시민들도 찾아올 것이고, 굳이 중앙공원이나 금강공원까지 갈 필요도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던 하천부지가 용도폐지되면서 2015년 시로 넘어와 관리하다가 2016년 국유재산으로 변경됐고, 2017년 6월 (유)세종하이브에서 국유재산에 진출입로를 개설한다고 하여 계약해 주었다”며 “계약할 당시 하천부지에 어떠한 사업도 계획이 없었으며, 공공사업이 이미 계획이 있었다면 허가가 나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언제든지 공공성이 인정되는 사업이 들어온다면 우선 변경 할 수 있다”면서도 “오티움 웨딩홀 사업주가 폐하천 부지를 통해야만 진출입이 가능하다고 하면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티움 웨딩홀에서 신탄진 방향으로 80m만 가면 웨딩홀 부지로 이어지는 부강금호로와 금병로 도로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시 관계자의 설명은 신빙성이 떨어져 보인다.

한편, (유)세종하이브는 올해 7~8월 야외수영장을 불법으로 운영해 문제가 된 바 있는데, 이 장소가 바로 시로부터 임대받은 오티움 웨딩홀 주차장 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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