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산내 이안 아파트' 소비자 현혹
대전 동구 '산내 이안 아파트' 소비자 현혹
시내 곳곳 불법 현수막… 조합원 모집 내용 빠져 사실상 '분양행위' 지적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8.11.07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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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산내 이안’이 과장 광고와 사실상 분양 행위를 하고 있다. 사진은 서구 남선공원네거리 용문교에 걸린 불법현수막./충남일보=김일환 기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산내 이안’이 과장 광고와 사실상 분양 행위를 하고 있다. 사진은 서구 남선공원네거리 용문교에 걸린 불법현수막./충남일보=김일환 기자

[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대전 동구 낭월동 일원에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산내 이안’이 과장광고와 함께 사실상 분양 행위를 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내 이안' 조합추진위는 최근 몇달 사이 동구와 중구, 서구를 중심으로 불법 현수막을 무차별 내걸고 있으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내용은 생략한 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처럼 유인 광고를 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불법 현수막에는 25·30·34평형 898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600만 원대에 분양, 동·호 지정이 가능하다고 쓰여 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이라는 내용은 쏙 빠졌다.

동구 대성동에 위치한 홍보관에서도 1차 조합원 모집이 아닌 1차 분양으로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분양팀 한 관계자는 “현재 98% 토지 사용 승낙을 받고 1차 모집 450세대 중 370여 세대가 계약을 마쳤다”며 “500만 원 정도의 가계약금을 걸면 동호수 지정이 가능하다. 1차 계약금은 총분양가의 10%로 3일 후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조합원이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단계는 (가칭)주택조합추진위원회 구성→조합원모집→조합설립인가→사업계획승인→착공신고→분양→사용검사→청산·해산 순으로 진행된다. 조합 설립과 관련해서는 건설예정세대수의 1/2 이상 조합원을 모집해야 하고 아파트를 지을 땅을 확보해야 한다. 또 지역주택조합 추진위가 정식 조합으로 등록인가가 나기 위해서는 사업면적의 80% 동의를 얻어야 한다. 

특히 추진위는 지자체의 인가도 받지 않은 홍보관을 임의로 개관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 동구청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에서의 홍보와 계약은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 만큼 계약서를 꼼꼼히 봐야 한다”면서 “산내 이안 홍보관은 불법 가설물로 개인 정보이니만큼 언제 정확한 시일은 밝힐 수는 없지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했고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강경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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