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작업중지는 사형선고"... 생계 위협받는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
"전면 작업중지는 사형선고"... 생계 위협받는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배송 감소·지연 부담감
"대전허브터미널 정상화" 국민청원 잇따라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8.11.0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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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사진=연합뉴스]
CJ대한통운.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안타깝긴 하지만..."

최근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CJ대한통운 대전허브터미널에 전면 작업중지를 내리면서 택배기사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개인사업자로 건당 수수료를 받는 택배기사 특성상 택배 배송 건수 감소와 배송 지연은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택배기사들은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한 결정이지만 45일간의 작업중지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오후 10시께 대덕구 문평동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택배 상차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 A(33)씨가 트레일러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크게 다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30일 오후 6시 20분께 끝내 숨졌다.

이 물류센터는 지난 8월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대학생이 컨베이어벨트에 감전돼 사망한 곳으로 이 같은 사고가 있은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

이에 따라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달 30일 CJ대한통운 대전허브터미널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동청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게 있는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전면작업 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부 택배기사들은 고용노동청의 이 같은 결정에 재발 방지를 위해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지만, 대부분 택배기사들은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개인사업자로 건당 수수료를 받고 배송지연 등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택배업 특성상 전면 작업중지는 사형선고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지난 2일부터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대전허브터미널 정상화를 요구하는 업계 관계자들의 청원 글이 이어지고 있다.

한 청원인은 'CJ대한통운 대전허브터미널 작업중지명령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해 정상화를 요구했다.

청원인은 "CJ대한통운 대전허브터미널은 일물량 130만 건을 각 지역별로 분류하는 심장과도 같은 곳"이라며 "이번 작업중지명령으로 택배상품의 분류가 마비되어 배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택배상품을 주문한 고객도 택배상품을 판매하는 고객도 상품을 집화.배송을 하는 택배기사도 모두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국민 생활에 필수가 되어버린 택배의 허브터미널 전면작업 중지 명령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CJ대한통운에서 앞으로는 더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게 다른 방법으로 벌해달라"고 밝혔다.

또 다른 청원인도 "너무 안타까운 사고이긴 하지만 우리 역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청원를 올린다"며 "대전 허브터미널 작업중지 풀어달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택배가 안 온다며 불편을 호소하는 고객의 청원도 있었다.

청원인은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이 사고로 택배대란이 올 것 같다"며 "CJ대한통운 정상화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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