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과잉 전세버스 2년간 신규·증차 어렵다
공급과잉 전세버스 2년간 신규·증차 어렵다
국토부, 2020년까지 수급조절 연장... 안전강화 방안도 시행
  • [세종=한내국 기자]
  • 승인 2018.11.0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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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전세버스 신규 및 증차 등록이 제한되는 등 수급조절이 2년 연장되고 안전강화방안도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2020년까지 전세버스 신규 및 증차 등록이 제한되는 등 수급조절이 2년 연장되고 안전강화방안도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2020년까지 전세버스 신규 및 증차 등록이 제한되는 등 수급조절이 2년 연장되고 안전강화방안도 시행된다.

국토부는7일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확정하고 인위적 감차 없이 신규 등록 및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 제한을 2년 연자이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말 기간 종료를 앞두고 연장과 중단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수급조절 시행성과 분석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 그동안 수급조절로 3,514대가 줄었으나 여전히 최대 6,876대가 많은 것으로 파악,기간연장을 결정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명절 등에 운행했던 전세버스기사의 무면허‧만취상태 고속도로 운행 등 전세버스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지면서 라 전세버스 안전강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세버스 안전강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운수업체에 대한 관리 및 책임이 강화되고 △교통안전정보 제공 확대 및 홍보도 확대된다.또 △명의이용(지입)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이에따라 전세버스연합회·교통안전공단 등 관련기관 협업으로 운전자격 적격여부, 범죄 사항, 사고유발·다발업체 점검 등 특별전수조사가 이뤄지고 현재 50%에 그치고 있는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전세버스를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 운수사업자(20대 이상)의 교통안전 담당자 지정·교육을 의무화해  자율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무자격·음주운전 등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운수종사자 관리 책임이 있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강화도 추진된다.
이와함께 공동운수협정에 대한 관할관청의 신속한 현황파악 및 운행 관리‧감독을 위해 신고제 도입이 추진되고 공동운수협정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노선버스 사업자를 책임주체로 명확히 규정된다.

정부는 또 시행령을 개정해 택시와 같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전세버스사업자에게 입금토록 하여 개인차주의 개별운행 원천 차단키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앞으로 전세버스 운송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화를 위해 공급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운송질서 확립, 안전관리강화 방안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며 "축소계획이 완료되면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업계의 고용문제를 간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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