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우후죽순 지역주택조합 가입 ‘주의보’
대전시, 우후죽순 지역주택조합 가입 ‘주의보’
충남일보 첫 보도 이후 사회문제 공론화
정부도 주택법 개정 사업요건 대폭 강화
  • 이훈학 기자
  • 승인 2018.11.0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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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이훈학 기자] 최근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추진 과정에서 과장광고 등 사실상 분양에 가까운 행위로 피해가 우려되고, 불법행위가 잇따르자 대전시가 8일 근급하게 지역주택조합 가입 주의보를 내렸다.

앞서 충남일보는 <대전 동구 ‘산내 이안’ 아파트 소비자 현혹(11월 7일자)>, <대전 ‘도안교원에듀타운’ 과장광고 물의(11월 1일)> 단독 보도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집중 지적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대전지역에서는 서구만 제외하고 4개 자치구에서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대규모 공동주택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일반 분양아파트와의 차이점을 묻는 등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관련 문의와 함께 가입 철회에 대한 문의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전시는 지난해 대덕구 석봉동 서희스타힐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줄줄이 좌초된 전력이 있어 신중한 분위기다.

현재 대전지역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대부분 사업시행 초기인 조합설립인가 전 조합원 모집 단계에 있다. 하지만 이들 조합은 ‘조합원 모집’을 홍보 내용에 빼 일반 분양아파트와 구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장광고로 시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실제로 최근 대전 동구 낭원동 일원에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산내 이안’ 조합추진위원회는 최근 몇 달 사이 동구와 중구, 서구를 중심으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 모집’ 내용이 생략된 현수막을 내걸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처럼 유인광고를 했다.

또 교직원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도안교원에듀타운’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들은 대규모 분양팀을 운영하면서 ‘500만 원을 입금하면 청약통장 없이 선착순 동호수 지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홍보·전단을 배포함과 동시에 임시 홍보관을 운영했다. 이 임시 홍보관도 지자체 인가 없이 설치된 가설건축물로 해당 구청에서 시정조치를 명령한 바 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청약 경쟁 순위가 없는 양호한 호수 배정, 일반 분양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토지가 완전히 확보되지 않으면 언제든 사업이 지연되거나 아예 중단될 수도 있다.

지주들이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를 한 후에도 토지 매매 단계에서 가격 협상이 안 되면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사이 조합원들의 자금은 사라질 수 있다. 나아가 사업 무산 시에는 계약금 등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는 지난해 주택법을 개정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안정성을 강화한 바 있다. 추가 분담금 등 주요 사항을 의결하려면 조합원의 20% 이상이 직접 총회에 참석하고, 조합원을 모집 할 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토지확보 증빙자료 등을 사전에 올리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인 것이 골자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홍보내용과 다르게 아파트 배치나 최고 층수 등이 변경돼 조합원 가입 시 지정받았던 세대에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와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지역주민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법에 규정하고 있다”며 “일반 분양아파트와 달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계약금 및 중도금 보증이 되지 않는 등 차이점이 있으므로 조합원 가입을 염두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지역주택조합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알고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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