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불법 정치자금 혐의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 ‘제명’
민주당, 불법 정치자금 혐의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 ‘제명’
성추행 논란 박찬근 중구의원 ‘경고’, 성폭력 사건 개입 최옥술 유성구의원 ‘당원정지 1년’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8.11.1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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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이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을 제명조치했다.

대전시당은 9일 윤리심판원 제3차 윤리심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전 전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김소연 대전시의원 후보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대전시당은 “윤리심판원은 전 전 의원이 불법자금 요구 등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공모 혐의로 지난 5일 구속 처리된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혐의 사실이 증명됐다고 판단했다”며 “또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사건의 심각성 등 당헌당규 윤리규범 제5조(품위유지)와 제6조(청렴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 전 의원은 최근 당 대표 직권조사에 따른 중앙당 윤리심판원 심판 결과에서 ‘징계사유 없음’으로 결정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대전시당은 “당사자에 대한 조사와 소명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당 자체 조사의 한계 속에서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한계를 인정한 뒤 “하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 공모 혐의가 드러났고 구속 수사가 결정됐으며, 이에 따라 대전시당은 전 전 의원의 징계 건을 윤리심판원에 다시 회부해 이 같은 심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시당위원장은 이번 심판 내용과 관련해 “최근 민주당과 그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당혹스러움과 함께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대전시당은 앞으로 추가적인 혐의 사실이 밝혀지는 관계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며, 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양한 쇄신 노력을 계속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리심판원은 이와 별도로 성추행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박찬근 중구의회 의원에 대해 주의 차원의 징계인 ‘경고’를 처분했다. 대전시당은 “박 의원이 해당 의원에게 사과했고, 당사자 또한 성추행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옥술 유성구의회 의원과 관련해서는 “의도의 선의 여부를 떠나 성폭력 사건 사실을 제3자로부터 인지한 뒤 피해자와의 상담을 시도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한 정황이 인정됐다”며 “가해자와의 합의 유도로 비쳐질 수 있는 행위의 부적절성 등을 고려해 당원자격 정지 1년을 심판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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