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유령법인을 설립, 대포통장을 유통한 조직과 이들로부터 인수한 대포통장을 이용해 불법사이트 등을 운영한 조직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은 대포통장을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A(53)씨 등 9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인수한 대포통장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각종 문서를 위조한 B씨(36) 등 45명을 검거해 이중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유령법인 122개를 설립해 법인 명의 대포통장 387개를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스포츠토토 등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통장을 대여해주는 대가로 대포계좌 1개당 매달 150만원 가량의 사용료를 받아왔으며, 도합 3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 45명은 이들로부터 사들인 대포통장을 이용해 중국 등지에 사무실을 두고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각종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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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대포통장을 이용해ㅐ 불법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등 별건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조직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대포통장과 관련된 해당 범죄조직들에 대한 수사활동 또한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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