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모든 것’ 미리 알고 공제 혜택받자
‘연말정산의 모든 것’ 미리 알고 공제 혜택받자
국세청이 알려주는 연말정산 도움 정보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8.11.12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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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근로소득자는 올해 7월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서구매비와 공연관람료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감면대상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으며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됐으며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연령 요건이 애초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됐다. 

아울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이번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도서구매·공연 관람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 시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공제 가능하다.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는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주택임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의료비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도 한도 적용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별도로 회사에 제출해야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안경(콘택트렌즈), 보청기 및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매 비용도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 제출해야 한다.

학원비 등의 영수증은 따로 챙겨야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복·체육복 구매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영수증을 수집해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자료를 일부 제공하고 있으니 확인하는 게 좋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동의 입학 연도 1~2월분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다. 단, 학원 및 체육시설의 경우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만 해당된다.

기부금별 기부자 범위 및 공제율.
기부금별 기부자 범위 및 공제율.

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기부금 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간소화 서비스는 기부단체가 기부금 수취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제공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일괄 징수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기부금별 기부자 범위가 확대되고 공제율도 인상된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됐다. 단,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초과자는 제외되며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상담 전화 (국번 없이)126→2→3(연말정산 세법 상담), 126→1→5(연말정산 간소화, 미리 보기)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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