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거부... 시장·주요공직자 불참
천안시,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거부... 시장·주요공직자 불참
도의회-15개 시·군 첨예한 ‘대립각’
  • 김형태 기자
  • 승인 2018.11.13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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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연 문화복지위원장(왼쪽)과 천안시공무원노조(오른쪽)가 천안시청 입구에서 대립각을 세운 채 맞서고 있다./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충남도의회 김연 문화복지위원장(왼쪽)과 천안시공무원노조(오른쪽)가 천안시청 입구에서 대립각을 세운 채 맞서고 있다./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충청남도의회에서 시행하는 시·군 대상 행정사무감사가 가시밭길에 놓였다. 도의회와 15개 시군이 ‘감사 강행’과 ‘감사 거부’를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본보 10월 10일자 천안시의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철회 촉구”, 11월 12일자 난관 봉착한 '충남 시·군 행감'… 도의회 "과태료 부과" 등 참조)

이와 관련 천안시의회와 공무원노조(15개 시·군 연합)는 기초의회 고유사무 권한 침해, 지방자치 심각한 훼손과 행정기관 간 갈등 유발, 시군의회와 도의회 중복감사로 행정력 낭비는 물론 시민에게 제공될 서비스 제한 등 다방면에서 역행하는 처사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도의회는 현행법에 명시된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고, 법에서 보장하는 권한임을 내세워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첫 날인 12일 부여군 입구 봉쇄 조치에 이어 시행 2일차인 13일 천안시 역시 시장을 비롯한 주요공직자 대부분이 현장답사라는 명분으로 감사에 참석하지 않고 자리를 비웠다. 

이는 도의회에서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을 때부터 반대 입장이 수차례 걸쳐 나왔었고, 그 결과물로 여러 형태를 취한 감사 거부가 나오게 된 것이다.

충남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가능성은 없고, 15개 시군의 감사 반대 또한 꺾이지 않을 상황.

이날 감사단을 맞이한 공무원노조는 “최근 행정안전부와 대화를 했고 지방자치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을 폐지하든지 개선하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감사에 나선 충남도의회 김연 도의원(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아직 논의된 부분은 없고 현재 법에 명시된 그대로 집행하고자 하는 것뿐”이라며 “충청남도 역시 국가로부터 국정감사를 받고 있다. 시의회 의원들 말씀해보세요. 거기는 공천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이냐”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매우 유감스럽다. 시장님과 5급 이상 공무원들이 자리를 비운 것은 사실상 감사 거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압박을 가했다.

15개 시·군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9일 마감될 예정이다. 지금처럼 도의회와 15개 시군이 물러설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합의점'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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