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찰대 학생도 군대 간다
내년부터 경찰대 학생도 군대 간다
경찰대, ‘경찰대학 개혁 16개 세부과제 추진계획’ 발표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8.11.13 16: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2019학년도부터 경찰대 군 전환복무가 폐지된다. 2020학년부터는 경찰대 1∼3학년생의 의무 합숙과 제복 착용이 폐지된다

경찰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찰대학 개혁 16개 세부과제 추진계획’을 13일 발표했다.

경찰대는 편입학 도입, 입학연령 제한 완화, 의무합숙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대통령령이 개정되면 2021학년도부터 고졸 신입생 선발인원이 현재 100명에서 50명으로 줄고, 2023학년도부터 재직경찰관 25명, 일반대학생 25명 등 총 50명이 3학년으로 편입하게 된다. 신입생 입학연령 상한도 현재 입학년도 기준 21세에서 41세로, 편입생은 43세로 완화하여 다양한 경험을 갖춘 우수 인재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개방한다.

또 기존 12%로 제한하던 여학생 선발 비율도 폐지해 성별에 관계없이 모집할 계획이다.

내년부턴 경찰간부후보생 교육을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찰대학으로 이관해 변호사 경력채용(경감), 간부후보생(경위) 등 중간 입직자들이 경찰대학의 교육 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성차별ㆍ성희롱 고충상담센터’와 ‘성평등위원회’ 신설 및 인권ㆍ성인지 교육 전담인력 확보해 경찰 대학생을 높은 수준의 인권의식과 성인지력을 갖춘 인재로 양성할 계획이다.

이어 2020학년도부터는 경찰대학 1~3학년생에 대해 의무합숙 및 제복 착용을 폐지하고, 졸업학점을 130~140학점으로 감축하며 인문소양ㆍ토론중심 교육을 강화하는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우선 함양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 대학생에 대한 특혜도 대폭 축소한다.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는 군 전환복무가 폐지되어 개별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2.3점 미만인 경우 학년 유급, 재 유급 시 퇴학 처분을 하는 등 졸업·임용 요건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전액 국비로 지원되던 학비와 기숙사비도 1~3학년까지는 개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경찰대는 국립대학 수준의 교내 장학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경찰관 임용을 앞둔 4학년은 의무합숙ㆍ제복 착용 등 1~3학년과 차별화된 교육을 받게 되며, 학비ㆍ기숙사비 등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순경 공채ㆍ간부후보생과 같이 일정액의 수당도 지급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학비 개인부담 도입은 경찰대학 설치법 개정 이후 모집ㆍ입학한 학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경찰대학 운영의 자율성ㆍ독립성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현재 치안정감인 경찰 대학장 직위를 개방직ㆍ임기제로 전환하고, 교수진의 대학운영 참여 확대를 위해 조직개편도 단행한다.

박찬운 위원장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할 경찰대학이 국민과 15만 경찰관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