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도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거부… 세번째 무산
보령시도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거부… 세번째 무산
시청 정문앞서 행정사무감사위원 진입 막아
  • 임영한 기자
  • 승인 2018.11.14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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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자치위원들과 보령시의원및 공무원노조의 대치 장면
도의회 행정자치위원들과 보령시의원및 공무원노조의 대치 장면

[충남일보 임영한 기자]충남도의회가 지난 12일 부여와 13일 천안에 이어, 14일 보령시 기초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에 나섰지만 15개 시.군의장단 및 의원, 보령시청 직원과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충남본부에 막혀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도 무산됐다.

특히 이날 도의회 행정자치위원들과 15개 시.군 의장단, 의원, 공무원 노조위원들과 물리적 충돌도 벌어졌으며, 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원천 봉쇄하는 행위라며 강경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진호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장은 충남도의회가 망가지고 있다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흔드는 행위라고 비난했으며, 이규성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충남본부 보령시지부장도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며 .군으로 퍼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끝까지 막아보자고 강조했다.

도의회 행정차지위원회 이공휘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도의회가 정해진 법규에 근거해 실시하는 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 남용 등 부조리한 행정행위에 대해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동인 보령시 부의장은 지방자치 조례에 행정사무감사는 반드시 시.군의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도의원들이 이런 것을 알면서도 정치력이 없냐, 사전에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일을 만드는지 모르겠다며 도의원들과 맞섰다.

한편 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한 시군에 대해 서류 미제출과 불출석 등을 규정한 법령에 의거해 과태료 부과를 도지사에게 의뢰할 방침이며,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 등을 거부하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충남도의회는 오는 19일 도의회에서 보령시를 비롯, 천안시와 부여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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