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13일 대전·세종·충남 181곳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내년 3월 13일 대전·세종·충남 181곳 전국동시조합장선거
  • 이훈학 기자
  • 승인 2018.11.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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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이훈학 기자]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벌써부터 대전·세종·충남지역에 누가 출마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내년 3월 13일 전국 1348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 등의 조합장을 동시에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서 대전지역은 동구 3곳, 중구 2곳, 서구 5곳, 유성구 4곳, 대덕구 2곳 등 총 16곳(농협 15곳, 산림조합 1곳)의 조합이 조합장 선거를 펼친다.

세종지역은 농협 8곳, 산림조합 1곳 등 총 9곳의 조합에서 조합장 선거를 치르게 된다. 

충남지역은 천안시 서북구 6곳, 천안시 동남구 7곳, 공주시 14곳, 보령시 11곳, 아산시 12곳, 서산시 14곳, 태안군 10곳, 금산군 6곳, 논산시 12곳, 당진시 16곳, 부여군 10곳, 서천군 10곳, 홍성군 14곳, 청양군 5곳, 예산군 9곳 등 총 156곳의 조합에서 조합장 선거를 진행한다.

조합은 내년 2월 22부터 26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하며, 후보자는 26일부터 27일까지 후보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공식선거 운동은 후보등록이 마치는 다음날인 28일부터 3월 12일까지다. 선거는 3월 1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뤄진다.

특히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이 3억 원으로, 종전 1억 원에서 2억 원이 더 늘었다.

한편,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14일 선관위 대전시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선거와 관련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대전·세종·충남 선관위 관계자들과 언론인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선관위는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금지·제한사례, 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 선거관련 주요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이 자리에서 변해섭 대전시선관위 지도과장은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선거법이 반드시 지켜져 깨끗한 투명한 선거문화가 이뤄지기를 바라며,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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