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선거비 제한액 초과지출 후보 5명 고발
충남선관위, 선거비 제한액 초과지출 후보 5명 고발
  • 최솔 기자
  • 승인 2018.11.1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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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최솔 기자] 지난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충남지역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후보와 회계책임자 등 5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충남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충남도의회의원 선거(서산1) A후보의 회계책임자 B씨와 서산시의회의원 선거 C후보의 회계책임자 D씨, 당진시의회의원 선거 E후보의 회계책임자 F씨를 각각 대전지검 관할지청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아산시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G후보와 회계책임자 H씨도 같은 혐의로 고발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5100만 원)의 200분의 1(25만 5000원)을 초과한 5400만여 원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다.

또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비용 83만 원을 신고된 정치자금 수입·지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통해 지출했다.

D씨도 선거비용 제한액 3900만 원의 200분의 1인 19만 5000원을 초과한 4100만여 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F씨도 선거비용 제한액 43000만 원보다 초과한 4700만여 원을 사용했다.

G후보와 H씨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비)후보자 명함과 홍보물 제작비 88만여 원을 신고된 계좌가 아닌 개인 돈으로 지불하고, 선거운동에 사용된 조끼, 팻말 제작비 30만 원를 회계보고서에 누락시키기도 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제한은 경제력 차이에 따라 선거가 불공평하기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반행위에 대해선 철저히 조사해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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