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 10만 원까지 세액공제... 휴대폰으로도 가능해요”
“정치후원금, 10만 원까지 세액공제... 휴대폰으로도 가능해요”
유성구선관위와 함께하는 ‘참참이의 선거정보 Q&A’ - 2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8.11.15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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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는 유권자들의 정치참여 및 관심 제고와 깨끗한 선거문화 발전을 위해 대전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참참이의 선거정보 Q&A’ 시리즈를 진행합니다. 특히 2019년 3월 13일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유권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치후원금을 기탁하면 세액공제가 되나요?

정치후원금을 기탁한 사람에게는 10만 원까지는 세액을 공제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해당금액의 15%(3000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정치후원금은 어떻게 후원할 수 있나요?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서 정치후원금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정치후원금센터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등으로 기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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