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킥라니' 전동 킥보드... 운전자 안전 위협
도로 위 '킥라니' 전동 킥보드... 운전자 안전 위협
이용자 급증 속 "전조등 의무화 등 안전규정 마련해야" 여론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8.11.1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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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트럭 운전사 김모(45)씨는 최근 운전을 하다 아찔한 경험을 했다. 새벽시간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불빛 없이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전동휠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날 뻔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당시 내가 차선변경을 조금이라도 일찍 했다면 전동휠 운전자가 크게 다치거나 목숨이 위험했을 것"이라며 "전조등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전동휠,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전조등 등 안전장치가 미설치된 전동휠, 전동킥보드가 운전자들 사이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운전자들은 전조등. 방향지시등 등이 미설치 된 전동 휠·킥보드, 일명 '킥라니'(고라니처럼 불쑥 튀어나온다고 붙여진 이름)에 대한 제재와 안전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인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규정되기 때문에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등은 방향지시등, 전조등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그 성능이 미미해 도로 운행 시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 특히 전동휠. 전동킥보드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규정 또한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도로 위에서는 아찔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에 따른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7건의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이동 중인 차와 부딪혀 발생한 사고는 58건으로 전체 사고에 절반을 차지했다. 또 사고로 4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전동킥보드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등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대전 서구에 거주하는 김모(33)씨는 "운전을 하다 전동킥보드와 부딪힐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요즘에는 불빛도 없는 킥라니가 갑자기 튀어나올까 봐 두려워 두리번거리는 습관이 생길 정도"라며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대전 중구에 거주하는 이모(32)씨도 "어두운 저녁 운행을 하다 보면 도로에 전동휠 탄 사람들이 자주 보이는데 너무 위험해 보인다"며 "전조등 방향지시등도 없어 자칫하면 큰 사고가 발생할 것 같다. 어서 빨리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에 대한 홍보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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