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은 16일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전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자가 44.8%(전국 44.1%)를 차지하고 있어 재범률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전지방경찰청은 최근 2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분석해 음주운전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16일 밤 10시~12시 시간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잦은 구간으로 예상되는 대덕대로 및 갑천고속화도로 등 6개 지역에 교통외근과 상설부대경찰관 등 97명을 투입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일제 동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유흥가ㆍ식당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을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음주운전 근절 운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며 술자리 모임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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