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쳐가서 잘쓰면 된다?... '타슈 헬멧' 관리 포기한 대전시
훔쳐가서 잘쓰면 된다?... '타슈 헬멧' 관리 포기한 대전시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이후 총 400개 비치... 두 달도 안돼 절반이상 분실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8.11.1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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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성현 기자]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비치된 대전의 공용자전거 '타슈' 헬멧이 절반 이상 사라졌지만 대전시는 법 재개정만을 바라보며 사실상 관리에 손을 놓고 있어 추가 분실 등이 우려된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 관계자는 세금으로 구입한 헬멧을 누군가 훔쳐 가서 잘 쓰면 된다는 무책임한 발언까지 하는 등 시는 남아있는 헬멧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하고 있었다.

대전시는 지난 9월 28일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개정된 도로교통 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달까지 총 400개의 헬멧을 비치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남아 있는 헬멧은 180여 개. 두 달도 안 돼 절반 이상이 사라진 것이다.

실제 18일 오전 서구 둔산동 대전시청 앞 ‘타슈’ 무인대여소. 대여소에 세워진 5대의 자전거에는 헬멧이 단 하나도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헬멧이 비치되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질 정도였다. 또 무인대여소에는 헬멧을 훔쳐 가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의 경고문조차 없었다. 인근에 있는 대여소를 가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이같이 헬멧이 분실되는 이유는 대부분 이용자가 헬멧을 사용한 후 가져가거나 아무 곳에나 버려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시민들의 '양심 실종'보다 시민들의 재산을 관리하는 시의 '관리 정신 실종'이다. 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시행해야 하지만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시의 태도는 취재 결과 여실히 드러났다. 기자가 시 관계자에게 분실되는 헬멧에 대해 질문을 하자 다짜고짜 법이 재개정 되는 것을 아느냐? 며 '헬멧을 반드시 착용하는 대신 착용하도록 노력토록 하고 어린이를 태울 때만 의무적으로 헬멧을 쓰도록 하는 재개정안'이 통과되면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이어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헬멧을 훔쳐 가 착용하고 자전거를 타면 오히려 좋은 것이라며 무책임한 말을 했다. 물론 개인이 가져가서 자전거 사고 시 부상을 방지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지만 훔쳐 간 헬멧을 다시 재구매하는데 드는 세금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전국 다 같은 현상이다. 방법이 없다. 도난망 시스템을 하려고 하면 시스템 개발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든다"며 "여기에 시민들이 헬멧을 귀찮아서 잘 안 쓴다.차라리 시민들이 가져가서 잘 착용하고만 다녀도 좋을 것"이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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