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예산국회… 유치원3법·아동수당법 줄줄이 제동
꽉 막힌 예산국회… 유치원3법·아동수당법 줄줄이 제동
소위 구성 난항…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 넘기나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8.11.18 1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국회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주요 민생법안 처리가 여야 대립으로 모두 제동이 걸렸다.

당장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예비심사안을 재심사해야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결소위) 구성을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배분, 소위를 16명으로 늘리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15명으로 꾸리는 게 오랜 관례인 만큼 여당의 주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절충안으로 '7:6:1:1' 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바른미래당의 자당 몫으로 거론되는 2석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예결소위 구성이 미뤄져 국회의 예산안 처리일이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과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 각종 민생법안 처리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해임 등을 요구하며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 참석을 거부해 비쟁점 민생법안 90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우선 유치원의 정부 지원금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발의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여야 간 견해차가 커 연내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다. 민주당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른 시일 내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학부모와 유치원, 교육부의 이해관계가 얽힌 민감한 사안인 만큼 12월 초 내놓을 예정인 자체 법안과 병합 심사하자며 맞서고 있다.

여야가 앞서 합의한 아동수당 100% 지급 법안도 세부 내용을 놓고 이견이 심해 법안 심사가 멈춰있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민주당은 만 6세 미만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수당을 지급하자는 안인 반면 한국당은 만 12세까지 주자고 주장해 대치하는 상황"이라며 "예산심사조차 여야 합의가 안 돼 법안 심사는 훨씬 더 미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윤창호법'은 앞서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만큼 연내 처리가 가능해 보인다. 다만 여야 대립이 극에 달한 만큼 협상 과정에서 언제든 돌발 변수가 생길 수 있어 상임위별 논의 진척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형국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