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대전시의원 “박범계 의원, 비례대표 특별당비 요구” 논란
김소연 대전시의원 “박범계 의원, 비례대표 특별당비 요구” 논란
김 의원 SNS 통해 문제 제기… 납부 의원·대전시당 “합법적 절차 근거 없는 왜곡” 발끈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8.11.19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일보 이호영 기자]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18일 박범계 의원의 특별당비 요구 사실을 공개하면서 ‘불법 여부’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5월 22일 석가탄신일 세등선원에서 박ㅇㅇ 의원이 뒤에 앉아있던 저와 채ㅇㅇ 의원을 향해 핸드폰으로 어떤 표를 보여주며 ‘채ㅇㅇ 돈 준비해야겠어’라고 말했다”며 “거기에는 서울시 비례 7000만 원, 광역시·도 비례 3500만 원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공천장 수여식이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정황상 박ㅇㅇ 의원은 대전시당위원장이었던 박범계 의원, 채ㅇㅇ 의원은 비례대표 채계순 대전시의원이다.

이어 김 의원은 “당시 채ㅇㅇ 의원이 너무 비싸다고 툴툴거리자, 박ㅇㅇ 의원은 ‘서울은 7000만 원인데 뭐가 비싸냐’고 말했다. 이후 채ㅇㅇ에게 물어보니 본인은 깎아달라고 해 1500만 원만 냈다고 말했다”고 설명한 뒤 “특별당비는 불법인가요?”라고 덧붙였다.

6.13지방선거 후보 공천에 즈음해 특별당비를 요구한 것이 불법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당사자인 채계순 의원은 19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을 찾아 “저는 5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비례대표 1번으로 확정됐다”며 “특별당비 역시 여성정치인 발굴과 양성을 위한 평소 소신에 따라 자발적으로 낸 것으로, 당헌당규나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진심을 마치 불법적으로 의원 자리를 돈으로 산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30여 년 지역 여성인권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살아온 제 삶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김 의원은 그동안 저에 대해 올린 SNS 글을 삭제하고, 3일 내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도 이날 대변인을 통해 특별당비 납입에 아무 문제가 없으며, 공천과도 무관함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대전시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4월 10일 ‘기초·광역 비례대표 선거와 관련한 선거비용(공보·시설물 제작, 선거사무원 수당 등)에 대해 해당 시·도당이 필요비용을 산출하고 후보자들에게 분담할 수 있는지, 분담비용을 특별당비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중앙당 문의에 ‘가능하다’고 답했다”며 “이를 근거로 중앙당은 이후 지침을 통해 ‘해당 선거비용은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이 완료된 후 후보자 명의의 특별당비로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고 합법을 강조했다.

이어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납입한 특별당비는 선거에 소요되는 실비 성격의 자금”이라며 “ 대전시당은 후보자가 확정된 이후 선거비용 추계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에 입각해 최소의 비용을 특별당비로 책정했으며, 비용 산출과 관련해서도 충분한 설명과 후보자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채계순 대전시의원이 19일 공개한 특별당비 납부 내역. 2018년 5월 27일 1500만 원을 송금했다.

한편, 대전시당은 이날 “특별당비는 정치자금계좌로 5월 23일과 24일 양일간에 걸쳐 납입됐다”고 밝혔지만 채계순 의원은 “5월 27일 납부했다”며 통장 거래내역을 공개했다. 또한 대전시당은 “특별당비는 선거에 소요되는 실비 성격의 자금”이라고 강조한 데 대해 채 의원은 “여성정치인 발굴과 양성 명목으로 납부했다”고 상반된 주장을 내놔 논란이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