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예산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 배영준 기자
  • 승인 2018.11.2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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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배영준 기자] 예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20일 별관 회의실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 날 교육은 소방안전관리자 4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최근 바뀐 소방 관계 법령 ▲소방시설자체점검 실습(소화기, 유도등, 자동화재탐지설비) ▲자위소방대 조직운영 및 행동요령 등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소방안전관리자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 2년마다 1회씩 의무적으로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한영구 현장대응단장은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실무교육은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있어서 꼭 필요한 교육이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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