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김소연 대전시의원에 금품요구한 前 시의원 등 2명 구속기소
대전지검, 김소연 대전시의원에 금품요구한 前 시의원 등 2명 구속기소
금품 제공한 방차석 서구의원·선거운동원 불구속 기소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8.11.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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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대전지검은 20일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일부 제공받은 혐의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박범계 의원 전 비서관인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후보자들에게 선거운동을 총괄하여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김소연 대전시의원에게 1억원을 요구하고, 방차석 대전 서구의원에게 5000만원을 요구해 실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이중 A씨는 선거구민의 장례식장에서 전 전 의원 명의로 조의금을 내도록 해 기부행위를 권유하고, 선거운동원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19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방차석 대전 서구의원과 선거운동원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선거 관련 금품 요구 및 수수 사건과 관련해 예비후보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제공받은 피의자들과 금품을 제공한 후보를 모두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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