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과 양심으로 재판 했나 성찰해 보자
[사설] 법과 양심으로 재판 했나 성찰해 보자
  • 충남일보
  • 승인 2018.11.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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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에 침여한 법원 대표 법관들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국회 탄핵 촉구를 사실상 결의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재판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에서 이번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은 “징계 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결론 지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하여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 방향을 논의하고 자문을 해 주거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한 것은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됐다고 봐야 하는데 대법원의 미온적인 대처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의혹이 탄핵소추를 해야 할 만큼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결론을 얻어 냈다. 법원 조직이 내부 공식 회의에서 탄핵 결의까지 나온 것은 사법부에서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물론 사법농단 의혹이 아직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 논의가 부적절하다는 일부 법관들의 의견도 있었다. 그럼에도 이 같은 논의가 진행된 것은 그만큼 법관 대다수가 현재 사법부 상황을 엄중한 위기로 간주하고 있다는 얘기다.

사법부 불신은 사법농단 사태가 직접 도화선이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영장 줄기각 등으로 법원이 사사건건 수사를 방해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더 심화되기도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리고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소환에 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사도 예고된 상황에서 특별재판부 구성, 법관 탄핵 목소리가 높아진 것도 따지고 보면 사법부의 자업자득이였음을 실토했다.

그러나 탄핵안이 실제 발의되고 처리 절차를 밟게 될지는 미지수다. 시민단체가 탄핵 대상 법관 명단과 관련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고 정의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동조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반대 입장이고 민주당도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처리에 관심이 높다.

사법적 판단에 앞서 ‘정치’가 개입하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의미다. 탄핵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로 사건이 넘어간다. 그렇게 되면 형사 재판과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이중 재판’ 사태로 혼돈을 가중시킬 수 있다.

법원 조사가 터무니없이 허술했거나 거짓 해명이었거나 둘 가운데 하나로 볼 수밖에 없다. 어느 쪽이든 치명타인 건 분명하다. 차제에 법관 개개인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했는지 스스로 성찰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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